[교원소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중 일부 하자가 있다면 결정 자체를 취소하고 재처분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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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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