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줄일까…인천 '안전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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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애 앵커)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교통사고와 화재 등이 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발의됐는데 일단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형구 기잡니다.

리포트)
개인용 이동 수단의 한 종류인 전동킥보드.

저렴한 가격에 편리성까지 더해 많은 인기를 끌고, 최근엔 공영 서비스까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성.

2015년 14건에 불과하던 사고는 지난해 233건으로 늘었습니다.

운행사고는 물론 배터리 화재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는 상황.

인천시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성민 / 인천시의원 (대표 발의)]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 근거 미비로 높아진 사고 위험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의 주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과 실태조사,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상위법 미비로 인한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안병배 / 인천시의원]
"위에 모법 규정이 없거든요. 면허나 보험, 자동차 등록, 주행방법 이런 법적 장치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좀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희 / 인천시 교통국장]
"킥보드 이런 것이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찬열 국회의원이 발의도 해놓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 되는…"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전무한 게 현실.

때문에 인천시도 관련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조동희 / 인천시 교통국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인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전반적인 개인용 이동 수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편 정부도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전조등과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 하고,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형구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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