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은’ 비리 재단, 사학법 덕에 다시 학교 장악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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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학법입니다.
2007년, 임시 이사 파견 기준이 퇴출 이사가 1명 이상일 경우에서 과반일 경우로 완화됐는데, 이 덕에 비리 이사진이 다시 학교를 장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3년 설립된 서울외고 청숙학원, 설립자 이 씨와 큰아들은 이사장, 부인은 교장을 역임했고, 작은아들은 재단 이사, 딸은 행정실장 대리로 있습니다.
2006년 설립자 이 모 씨가 재단 돈 24억 원을 빼돌렸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년 뒤엔 역시 이사장이던 아들도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12억 8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은 겁니다.
또 설립자 부인은 불법으로 교장이 됐고, 학교 매점도 가족들이 헐값의 임대료만 내고 운영을 도맡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음성변조 : "친인척 관계 되는 사람이 하면 되겠어요? 투명하게 다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때문에 아들 둘을 포함한 이사 8명 전원이 퇴출돼 임시 이사가 파견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소송을 냈고 이사장 이 씨를 뺀 7명이 승소해 다시 이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사들은 공석이 된 이사 자리에 전직 이 학교 교장을 선임했습니다.
[서울외고 행정실장/설립자 딸/음성변조 :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시정 조치했고요."]
대를 이은 비리에도 여전히 학교를 장악한 일가, 학교 경쟁력도 떨어져 외국어고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서울외고 행정실장/설립자 딸/음성변조 : "아이들이 작년에 많이 줄었는데, 정원이 750명인데 지금 660명 정도 돼요."]
KBS가 11년 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비리 사학'으로 꼽은 건 80곳, 2007년 이전엔 이곳에 모두 임시이사가 파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30곳이 청숙학원처럼 임시이사 파견 대신 이사회가 이사를 뽑았습니다.
이들 새로 뽑힌 이사 60명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모두 설립자 가족이나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 : "법을 다시 개정해서 이사가 한 명이라도 비리로 인해 직을 박탈당했을 때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치원 3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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