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방송 1분기도 -헌법개정안-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극동방송 1분기도 -헌법개정안-

극동방송 1분기도 헌법개정안

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6일까지 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3월 12일
헌법개정안 시안을 확정하여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작년 헌법개정안 에는
결혼의 기초를 '양성의 평등'에서
'성 평등'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양성 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 평등은
남자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
성 전환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 소수자들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양성 평등'이 '성 평등'
으로 바뀌면 동성결혼이
헌법적으로 합법화됩니다.

이슬람을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헌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망명권과 난민권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6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 16만 명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헌법개정안에 있는 문제점들과
위험성을 깨닫고, 성도들이
깨어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헌법이 제정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