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들과 만19세~39세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한 무모 청년들은 서울시 지원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들과 만19세~39세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한 무모 청년들은 서울시 지원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지원사업에 따라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변경된 금리, 소득기준 등은 시행일(’24.7.30.) 이후
신규 이용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적용
기존 이용자는 대출 연장 신청일 기준 적용

1.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사업대상 : 무주택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이자지원 확대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취급은행 : 하나은행
● 사업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한부모가족에 대한 1.0% 추가 금리 지원
 대출 연장 시 주택조건 완화

시행일은 7.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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