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최저임금 '만 원 시대'...경영계·노동계 '온도 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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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입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인상률은 또 두 번째로 낮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인철]
최저임금 시대 내년 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이라는 게 1988년 노동자들은 생계비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얼마였을까요? 시간당 400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선에서 출발했는데 2014년 5000원으로 올랐었고요. 지금 10여 년 만에 만 원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37년 만에 1만 원 시대를 열고 있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주목했어요. 인상률을 보게 되면 1.7%, 올해 시간당 9860원보다 170원 올랐습니다. 1만 30원.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209만 6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상폭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라는 겁니다. 지난 2021년에 1.5% 인상한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어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2.6%인데 이것보다도 더 낮은 인상률입니다.

또 하나, 이번 최저임금 누가 결정했느냐. 결국에는 정부 측 인사, 중재요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정 대표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4명이 이탈했습니다. 방을 나갔기 때문에 23명만의 대표들이 표결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결국 중재위원들이 누구 편을 들었느냐. 노동자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경영계 편을 들다 보니 인상률이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노사 모두 만족하느냐? 모두 불만족스럽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앵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7% 상승은 좀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내년에 1시간 일했어요. 알바를 해서 1만 30원을 벌었어요. 1시간 일해서 먹을 수 있는 점심 메뉴 뭐가 있을까요? 김밥 됩니다. 김밥 1줄 먹을 수 있어요. 김밥 서울 지역 평균 한 줄 가격이 3400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참치김밥을 고수하는데 참치김밥은 못 먹어요. 참치김밥은 5,500원이다 보니까 두 줄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비빔밥 먹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비빔밥 못 먹습니다. 서울 지역의 평균 비빔밥 가격이 1만 1000원이 넘습니다. 1만 885원, 1만 1000원은 줘야 되거든요. 비빔밥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걸 따져봤더니 김밥 1~2줄 야채김밥이면. 여기다가 김치찌개 백반 그리고 짜장면과 칼국수 정도, 칼국수는 간당간당합니다. 1만 원 조금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그것만 먹고 못 살잖아요. 보신하기 위해서 냉면도 먹고 싶고 삼계탕도 먹어야 하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냉면이 1만 2000원에 육박하고 삼계탕은 맛집에서는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일해야 겨우 먹을 수 있다고 하다 보니 정말로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가 감안하면 오히려 내렸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측에서는 실질 임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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