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1년째 배상 전무…유엔에 진정 제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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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1년째 배상 전무…유엔에 진정 제기

[앵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오늘(30일)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1년째 일본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에 변호사 단체가 UN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의 결론으로 일본의 책임을 부정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하지만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해 지난 1년간 강제징용 피해자 중 어느 누구도 배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 피해자 기준 총 82명이 30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재판도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강제동원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 해결해보겠다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김기남 /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유엔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계기로 삼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요."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일본의 사죄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양금덕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아베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금덕 앞에 여러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기원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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