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 및 추방 재판(I-94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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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허위 서류 제출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영주권을 발급한 후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민국은 영주권 취소 절차 통지를 하거나 또는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주권을 발급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급된 영주권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났다면 추방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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