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살인한 60대 징역 35년..."참회 모습 없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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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까지 변명을 이어가던 여성에게 참회나 사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60대 여성 서 모 씨.

서 씨는 지난 2012년에 만난 65살 이 모 씨에게도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수익은커녕 투자금도 돌아오지 않자 이 씨는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시작했고, 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던 서 씨는 자신의 집으로 이 씨를 불러들인 뒤 둔기로 십여 차례 내려쳐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남동생과 함께 시신을 야산에 버리고, 행방을 묻는 이 씨의 가족들에게 태연히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인터뷰:서 모 씨]
"같이 죽자 할 때 못 죽은 게 후회스럽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받아 들여 징역 30년을, 2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추가로 확인된 부분을 감안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동생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나 서 씨가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사체를 유기해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살인과 시신 유기도 모자라 재판을 받으면서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서 씨는 결국 남은 여생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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