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시세 절반 분양가…‘반값 아파트’ 실화냐 / KBS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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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에 가까운 입지에 분양가도 시세의 절반이라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사전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전체 1,305가구 가운데 500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갖고 분양받은 사람이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특별공급 가구는 모두 전용 59㎡로, 청년 특별공급 등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등이 대상입니다.

건물 분양 가격은 본청약 시점 추정 기준으로 약 3억 5,500만 원 정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립니다.

사전 예약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을 받게 되면 4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의무거주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입니다.

하지만, 매달 월 40만 원 정도의 토지 임대료를 내야하고 대출이자와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반값'이 아니라 '반쪽' 아파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첨자가 실제로 집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본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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