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모두 파기환송...이재용 뇌물액 50억 늘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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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말 3필 값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됐는데, 이 부회장 뇌물 액이 5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대법원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급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랑 분리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하급심에서 이 뇌물죄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없다며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부에서 뇌물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 부분도 명확히 했죠?

[기자]
먼저 삼성 측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에 대해 대법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말 3마리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순실 씨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만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삼성에 말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고, 말이 죽더라도 삼성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삼성과 최 씨 사이 의사 합치도 있었던 만큼, 삼성이 최 씨에게 죄공한 뇌물은 말 사용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 그 자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죠?

[기자]
제3자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쟁점 중 하나가 당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느냐인데요.

대법원은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재용 부회장 뇌물 액수가 5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기환송심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결국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 가운데 50억 정도가 추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뇌물액, 그리고 그에 따른 횡령 액수도 파기환송심에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횡령액은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만큼 형량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최순실 씨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낸 것이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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