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AT&T 배분 WBD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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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에 기업분할 처리된 미국주식 T(AT&T)종목의 기업분할(spin-off)에 따라 2022년 4월 14일 지급된 WBD종목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각 증권사로 유권해석이 회신되었습니다.

일부증권사는 T종목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WBD를 지급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2022년 5월 31일 T종목 주주들에게 지급된 신주(WBD)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해석대로 자본적 이득이 생기기만 하면 모두 유형적 포괄주의 과세조항에 터잡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없어지고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여부 결정에 재량권을 가지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spin-off 분할로 주주에게 분배된 분할합병회사 주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기 위해서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나타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주분들이 적기에 불복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세액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어 부당하므로, 법무법인 윤성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공익소송 차원에서 소정의 실비만으로 본건 소송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참여기간: ~ 2022년 8월 15일까지
소송 참여시 주의사항: 집단소송 안내사항을 숙지하신 후 소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비: 90,000원 + 인지대,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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