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재노무사 노동법실무 질문답변]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서명한 근로계약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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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다른알바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생이 일이 있어서 결근하는것을 유도리 있게 처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결근하지 않은 근로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넣어서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인가요?

태그 디렉터리Ξ 근로기준 #퇴직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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