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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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혼인귀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본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 등 본국이 발급한 서류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화의 경우도, 귀화를 받기 위해 전과나 불법체류 전력을 숨기는 사례가 많다 보니,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번역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바로 한국에 제출할 수 없으며, 현지 외교부 인증과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경우도, 현재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외교부 인증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친 뒤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간소화를 위해 아포스티유 협약을 마련하였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경우는 현지 외교부 인증만 거치면 한국에 제출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런 베트남 및 중국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라 까다로운 절차를 거처야만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외교부 인증,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번역 인증을 거친 후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수창 행정사사무소에서 공문서 발급 및 신청 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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