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현황 "도로"부분 정상평가 받아 3배 증액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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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결과 필지 일부가 현황 "도로"에 물려있으면 그 부분은 인근 정상필지 가격 대비 3분의1로 감가평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현황도로 부분이 감가평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황이 도로라고 할지라도 정상필지 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협의 때 도로로 판정, 3분의1로 감가되었다가 수용재결에서 정상가격으로 감정평가된 사례를 공유합니다.

박상현 대표
아시아감정평가법인 대표
중앙토지보상원 대표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서울대학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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