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인가…내란죄 적용 쟁점 / SBS 특집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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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런 탄핵 사유를 넘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란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뭔지 이 내용은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합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법정형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폭동'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법학계에서는 어젯밤 비상계엄 상황은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법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으로써 불가능하게 하는 걸 '국헌문란'으로 정의하는데, 법에 정해진 비상계엄의 특별 조치 대상에 국회가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국회 본청에 무장한 군인들이 창문을 부수고 난입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를 '범죄자 집단 소굴', '괴물' 등으로 표현한 윤 대통령 담화나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단 해석도 나옵니다.

[한상훈/형사법학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를 염두에 두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 같은 말들을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전국 단위의 계엄을 선포한 것 또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주도의 5.17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를 '폭동'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여서 수사를 통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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