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서 기초연금 감액을 걱정하시는 분, 내가해당이 되는 지 알아보세요[24년기초연금,기초연금2024,기초연금받는방법,국민연금감액]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국민연금 받아서 기초연금 감액을 걱정하시는 분, 내가해당이 되는 지 알아보세요[24년기초연금,기초연금2024,기초연금받는방법,국민연금감액]

2023년 기준 660만명의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국민연금 감액에 해당이 되는 지
감액된다면 얼마나 감액되어
적게 받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받는 데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

1. 국민연금은 100%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2.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 후
수령

1. 국민연금은 100% 모두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 340.8만원 ↓

국민연금 100만원은 소득인정액 100만원
국민연금 150만원은 소득인정액 150만원

2.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 후 지급

[ 국민연금 감액 제도 ]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34,810원)의 150%(502,21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최대 감액 금액은 기준연금액(334,810원)의
50%인 167,400원 입니다.

[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

1.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100% 반영
→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및
사업소득도 100%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됨
2.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아주 적어도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

1)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2) 소득인정액이 적어도 무조건 감액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감액에 대하여
불만이 많으신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감액으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져서요.

머지 않아서 폐지되거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국민연금감액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무연금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나요

1) 국민연금은 본인인 낸 국민연금만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A급여액 + B급여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3개년도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고
B 급여액이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값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A급여액이라는 방식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은 고령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과 국민연금 못 받는
사람 간의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국민연금감액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여 수급권자의
급여선택이 있는 경우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여부는
선택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함.

3. 국민연금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나요.

1) 유족연금을 받으면 받는 금액이 많더라도
국민연금감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감액되는 금액은 없음
2) 그러나 유족연금 받는 금액은 100% 전액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o 유족연금 50만원 받으면 소득인정액 50만원으로 계산됨
o 유족연금 100만원 받으면 소득인정액 100만원으로 계산됨

1)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o 국민연금 급여액 수령 :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o 국민연금감액: A급여액은 노령연금만 계산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34,810원)
을 적용함
2) 본인 노령연금은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
(종전 노령연금의 40~60%를 수령함)
o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기초연금액은
기준액금액(334,810원)을 적용함(감액 없음)

4.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임의계속 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국민연금수급권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수급권자인
동시에 가입자이기도 합니다.
이경우 기초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우선 간주하게 되어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34,810원)으로 적용합니다.
2) 다만, 임의계속 탈퇴 시 임의계속 가입 전ㆍ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A급여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5.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 신청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A급여액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연금ㆍ연계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일시)정지로 급여액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 여부는 국민연금
수급권 유무로 판단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권
자이므로 A급여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기연금의 지급시 A급여액 계산은
연기기간에 따라 가산되는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민연금감액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계속 기초연금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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