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전격 집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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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신귀혜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관저 실내에는 진입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영장 집행 시점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전 8시,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탑승한 차량이 출발하는 장면이 YTN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약 2시간여 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에는 공조본 150명 정도가 투입됐는데,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1, 2차 저지선은 뚫고 관저에 접근했고요. 지금은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하며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 만입니다.

[앵커]
영장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공수처 소속 차정현 주임검사 명의로 청구됐는데요. 오늘 영장 집행에는 윤 대통령 조사에 참여할 이대환 부장검사가 직접 나갔습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체포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대통령 관저로 향했는데요. 우선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미란다 원칙'을 말해야 하는데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피의자 권리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 111조의 공무상 비밀 조항을 근거로 체포 시도를 막아설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영장에는 이런 형사소송법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는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용도인 만큼 법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경호처 인원들이 관저 경내에서차벽을 세우는 등 집행을 막았지만공수처는 1, 2차 저지선까지는 뚫고 관저에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하며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이유로 들며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적용에 예외로 둔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하고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까지 예외로 두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직무 배제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어제는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도 냈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는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대처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이런 충돌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다면서 경찰 기동대는 질서유지와 치안활동만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동대가 체포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윤 대통령 측이 보기에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 (중략)

YTN 신귀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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