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까지 1,000일?…‘재판 지연’ 이대로 안 된다 / KBS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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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조계의 오랜 격언이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결과의 의미가 없단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형사 재판은 600일, 민사 소송은 1,000일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호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기까지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임기의 80%를 채운 후였습니다.

회계 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확정 판결까지 2년 7개월이 걸려 임기 75%를 채웠고, 잔여 임기가 1년이 안돼 보궐 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엔 확정 판결이 늦어지면서, 고령의 원고들이 시간과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주/92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난 8월 : "일본에서 보상을 못 해주고 여태까지 몇십 년을 흘러 버렸는데, 올 1년이(올해가) 넘어가지 않게끔 판결 꼭 해주기를 바라고…"]

지난해 1심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민사 재판은 평균 1,095일, 형사 재판은 평균 586일 걸렸습니다.

2021년보다 민사는 118일, 형사는 153일 길어진 겁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김명수/전 대법원장/지난달 22일 퇴임식 :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가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지난달 20일 : "국민에 대한 응답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는 대법원에 대한 재판 지연과 신뢰도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재판 업무에 비해 법관 수가 모자라는 데서 비롯된 문제지만, 일각에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으로 법관 유인책이 사라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나면, 심도 있는 대책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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