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ㅣ행정심판 청구 증가ㅣMBC충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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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로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대학교수, 전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독립 심판기관이죠,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는 점에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과는 구별됩니다.

최근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환경 사범과 전쟁을 선포한 청주시가
행정심판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업체에
이례적으로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가동 중단위기에 몰린 업체 4곳은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업체 2곳은 처분이 부당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를 당했다며
바로 잡아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는
증가 추셉니다.

CG1 과거 5년 동안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을 살펴 봤더니
심리 건수가 지난 5년사이 60%가 증가했습니다.

CG2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용’ 건수는 10%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심판 청구가 꾸준이 증가하는 이유는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 소송과 비교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두 달 안에 결론이 나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김한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변호사) ]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써 활성화되고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절차적으로 편리하고 짧은 기간내에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

"최근엔 각종 개발사업을
지역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인허가 하지 않는 쪽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행정심판에서 다툴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MBC뉴스 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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