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한달살이로 세입자 내보내기 전략 가능한가?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무용지물 만드는 방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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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와 계약한 임대차기간 2년이 막 끝나가서 집을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고 갱신청구를 할 경우,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2. 임대인은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지 않는한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낸후 막바로 매도했을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있습니다(최근 판례 있음).
4. 그런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제 들어와서 거주하다가 한달후쯤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5.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갱신을 해주지 않고 집을 매도하는 방법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도를 넘는 탈법행위를 잡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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