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미만 서울시 발주공사, 공무원이 '직접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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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비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모두 공무원이 직접 현장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간업체가 대행했던 '책임감리'를 상주 공무원이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직접김리를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성산대교에서 바닥판 균열이 일어난 원인을 시공단계별 감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직접감리는 상주 공무원이 감독 업무를 하고 기술적인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2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은 책임감리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을 대신해 감리전문회사가 전 공정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책임감리가 공공공사까지 확대됐습니다.

이후 민간 감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건설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2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에도 공무원 직접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성산대교#서울시#공무원직접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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