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소근로자 휴게시간 개선 간담회]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보장! 청소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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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근로 시작 후 4시간 이상 계속 일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게 되고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이 필수적으로 배정되는 등 휴게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에 권고하고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선현장에서 청소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권고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청소근로자의 의견에 대해 향후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추가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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