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에도…"성 착취 없었다"는 法[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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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CBS가 과거 딥페이크 가해자 관련 판결문들을 살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소 동떨어진 대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CBS 사건팀에서 전국 지방법원 판결문 일부를 살펴본 결과, 법원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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