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전국은 지금] '사5서7' 인사청탁 공무원 뇌물공여 '구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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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5서7' 인사청탁 공무원 뇌물공여 '구속' (매일신문)

매일신문입니다.

경북 영천시 5급 공무원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자 영천시청 분위기가 말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사오서칠', 즉 사무관 승진 5천만원, 서기관 승진 7천만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는 공직기강을 확실히 세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천시공무원노조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와 연계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공무원, 기업인 모두 저녁 모임을 자제하고 있어서 영천지역 전체가 심각할 정도로 위축됐습니다.

▶ 강원도의회 의장단 구성 갈등으로 '파행' (강원일보)

강원일보입니다.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시·군의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수를 내세운 새누리당과 국회식 배분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충돌로 강원도의회 개원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 점거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었습니다.

원주와 강릉시의회, 양구군의회도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의원들 간의 '자리 나눠먹기'에서 찾고 있는데, 직책에 적합한 인물을 뽑기보다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순서에 따라 의장단 구성이 이뤄져 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 관행이 재현됐다는 것입니다.

▶ 공공공사 '차등' 지체보상금 형평성 논란 (전북일보)

전북일보입니다.

공공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지연할 때는 배상금 폭탄을 맞는 반면,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할 때는 솜방망이 벌금에 그치는 불공정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체보상금 비율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공공공사 지체보상금 금리는 연 36.5%에 달하지만 발주자 대금 지연의 경우 보상금 금리는 연 3.46%에 불과합니다.

금액 기준도 다른데요, 지체보상금은 전체 계약금 기준이지만 지연 보상금은 기성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 기준입니다.

민간건설업체가 강력히 이의 제기를 못하는 것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에 밉보이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강력히 항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불공정한 지체보상금이 관행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20년 동안의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금리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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