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0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전세사기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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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복지 센터와 함께 알아보는 전세사기 대처방안
경기 주거복지포털 방문하기 : https://housing.gg.go.kr/
지역별 소액 임차인 기준 알아보기 : https://bit.ly/3OCmC8m

전세 계약을 종료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준비할 때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이전에 거주했던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이전에 살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대항력이란, 주택 거주와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절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란 전세 주택이 경매와 공매로 넘겨지는 경우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경매절차 중 배당 요구를 신청할 때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다른 선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정부 24에서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내역이나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온라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세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가서 등기신청에 대한 수수료 납부 후 납부번호를 발급받습니다.
납부정보 작성시 등기소는 피해 주택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방문 ]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사전에 위택스를 통해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 후에
등록면허세 납부내역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계약해지 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 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 내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시점부터 약 2~4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 다른 주택으로 전입을 할 경우 신청한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등기 명령 절차를 마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이후에 법원을 통해 신청하고 등기 완료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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