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매거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9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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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가운데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대상자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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