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종부세 폐지"...'똘똘한 한 채' 바람 부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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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세제 개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거든요. 종부세가 도입됐을 당시 취지와 함께 역사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혜미]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그 도입 취지를 보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겠다, 그 두 가지 목적이 가장 컸는데요. 일단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부담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종부세를 도입한 배경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초고가 주택, 즉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좀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를 제한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런 목적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유혜미]
일단 그 취지에 걸맞는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과연 종부세 도입 혹은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가장 근접한 예로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율을 크게 인상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더욱이 임차인에게 오히려 이렇게 높은 집값이 전세나 월세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고요. 또 이미 재산세라는 것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개편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혜미]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만큼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종부세가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또 이중과세 논란도 있는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식으로 개편을 하되, 세수가 갑자기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주 최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남겨두겠다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개편 가능성도 언급돼서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구조가 사실 60~70년대 아주 이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당시에는 거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려웠던 시절이죠. 전산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실명제도 도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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