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맞다" 인정ㅣMBC충북NEWS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직장 내 성추행 맞다" 인정ㅣMBC충북NEWS

충북의 한 민간 경비교육업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법원도 1, 2심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모 직능협회에서
경리로 일했던 30대 여성은
지난 2017년 상사였던 60대 남성에게
불편한 제안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남자 직원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피해 여성
"'(남직원) 얼굴이라도 한번 제발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아 얼굴만 보고 오자하고서 갔어요. 갔는데 직원들을 다 퇴근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저녁을 사주겠다고"


저녁 약속에 동석하라고 요구해
거절했더니 이번엔 월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피해 여성
“급여 얼마나 받지? 이 정도는 솔직히 더 받아야 되지 않아? 내가 다음 이사회 때 이걸 말해주겠다, 상여금도 이 정도는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겠다”


불편한 저녁식사를 끝내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탑승한
승용차 안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
"손이 너무 부드럽다, 아기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조물조물하더라고요. 영덕까지 바다를 보러 가자는 둥 그런 얘기를 하고.. 손을 이렇게 빼버리고 도망치듯이 내렸어요.


해명을 들어 봤습니다.




직능협회 회장
"제가 운전을 하면서 소리가 나니깐 '벨트 매' 했을 때 손이 닿았어요. 뭐, 급여를 올려준다?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거는 음해와 중상모략으로 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CG)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맞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상사가 직능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피해 여성은 해고됐습니다.


사무실 대화를 녹취하고
회계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직능협회 관계자
"해고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려고 (녹음을) 했었다고, 이거뿐만이 아니고 재판부에 내려면 법적인 장치를 해서 내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 문서를) 무단으로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피해 여성이 해고 무효 소송으로 맞서자
협회 측은 횡령으로 여성을 고소하며
다시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피해 여성
"진실이 밝혀지고 제 누명이 빨리 벗어지고
당당하게 다시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2차 피해로 고통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