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전청조 2심 징역 13년…"재범 우려 높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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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 전청조 2심 징역 13년…"재범 우려 높아"
[뉴스리뷰]

[앵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기 행각을 벌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공개됐던 전청조 씨.

재벌 혼외자라고 사칭하며 3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서 약 3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에 더해 남 씨의 조카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된 전 씨는 이 혐의로는 징역 4년이 선고돼 총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각각 선고됐던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결과적으로 전 씨의 형량은 3년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유명인을 사칭하고 성별을 속이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단으로 많은 사기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가 많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짜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씨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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