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 [굿모닝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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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군 검찰이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 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군 전체 기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해병대 정복을 입은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앞에 섰습니다.

박 대령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이미 다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지시는 불법적 지시였고, 사령관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졌던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1심 결론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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