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배우자초청이민&인도주의(1)/excluded family member 관련 한국인들에게 특유한 상황/혼인신고, 영주권 취득, 캐나다내 결혼식하고 혼인증서 첨부해서 신청하면??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76-배우자초청이민&인도주의(1)/excluded family member 관련 한국인들에게 특유한 상황/혼인신고, 영주권 취득, 캐나다내 결혼식하고 혼인증서 첨부해서 신청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 사법연수원 29기)이자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배우자초청이민절차에 특유한 결격사유 excluded family member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렸지요? 이 이슈는 특히 한국분들에게만 발생하는 특유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직접 다루었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 고객 C님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한국에 거주하던 D님을 소개받아 문자와 영상통화로 매일 연락을 취하면서 가까워져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 후 한 달 기한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서로의 사랑을 재차 확인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캐나다 귀국일정이 며칠밖에 남지 않자, 그냥 떠나기가 아쉬웠던 C님은,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일단 혼인신고를 해놓자고 D님을 설득하여, 두 사람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부모님과 친지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C님은 캐나다 귀국 후 한 달 만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는데, 랜딩 인터뷰시에도 혼인 신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C님은 혼인신고를 결혼 약속보다는 좀 더 강력한 의사표현 정도로 이해하였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C님은 영주권 취득 후 바로 D님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marriage certificate을 첨부하여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거절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민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excluded family member 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초청이민 신청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민업체는 이민심사관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신청할 것을 권하지만, 아무래도 다시 거절될 것 같아서 불안해하던 C님과 D님은 우연히 만난 지인의 소개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민국의 거절결정은 적법타당한 것인가? 두번째,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대처방법은 무엇일까? 그 얘기는 좀 길어서 다음 영상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글, 공유 다 해주세요 ~~~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