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이렇게 하시면 큰일납니다. 꼭 보세요[가족요양,가족요양시급,가족요양보호사,가족요양하는 방법,가족요양서비스.가족요양시간]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가족요양 이렇게 하시면 큰일납니다. 꼭 보세요[가족요양,가족요양시급,가족요양보호사,가족요양하는 방법,가족요양서비스.가족요양시간]

[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사항 ]
■ 다른 직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서 가족요양을 제공한 경우
→ 가족요양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서는 안되는 사항 ]
1. 어르신이 현재 집에 안 계신 데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고
태그를 찍어서 가족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2.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가
실제로는 15일만 서비스 제공했는데,
20일 제공했다고 청구하는 경우
→ 자녀가 태그를 15일밖에 안 찍었는 데
실제로 20일 제공했다고 하면
방문요양센터도 사실 확인하기 어려움

[ 어르신이 집에 계시기는 하나
근무 시간 중에 해서는 안되는 것]
1) 요양보호사 혼자 산책 또는 외출
2) 요양보호사 은행업무 등 사적인 업무
3) 근무시간 중에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서비스 제공해야 문제가 없나요]
■ 근무 시간 중 서비스 제공원칙 :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
신체 청결(세면, 이닦기, 목욕, 머리감기, 면도,
손발톱깍기),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화장실
이용도움, 이동도움, 휠체어 이동, 일어나 앉기
도움, 체위변경, 운동 도움 등 신체적인 도움
(추가로 서비스 제공 가능 사항 )
1. 수급자 산책 동행
2. 수급자 병원 동행
3. 수급자만을 위한 음식 준비
( 인정 못 받는 사항 )
1. 가족요양보호사와 함께 국내 여행
2. 가족요양보호사와 함께 해외 여행

※ 기타 다양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후 진행 바랍니다.

[ 가족요양 태그 찍는 방법 ]
■ 신체활동지원 위주로 입력을 추천
→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인
정서지원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도 가능하기는 함
(산책동행, 병원 동행, 음식 준비 등)
■ 태그 찍는 시간(근무시간)도 신체활동
지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하세요.
→ 근무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에 어르신에게
신체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시간에는 신체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그는 꼭 신체활동 등 수급자만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시간에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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