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총파업 하루 앞두고 간호계 숙원 '간호법' 통과...이 시각 복지위-8월 28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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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8일)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자구 수정을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저녁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전날 복지위 제1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총 4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 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을 마련했으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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