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본격 논의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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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인명피해를 불러온 기업에 일반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금액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요.

법원과 국회가 이례적으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어 이 제도를 포함해 위자료를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한국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 제도가 있었다면 옥시 같은 기업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살균제를 만들어 팔았을 가능성이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140여 명의 전 세계 유래 없는 사망자를 낸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른 기업을 상대로 실제 손해액과 함께 징벌적 의미의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2월 미국 배심원단이 존슨앤존슨의 파우더를 수십 년간 쓰다 암으로 숨진 사용자 유족에게 84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손해액에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사망사건 위자료도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액수가 비현실적이라는 비난 속에 법원이 다음 달 이례적으로 국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방안은 물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나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위자료 증액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현행 제도하에서 법원의 판결로도 실현 가능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반사회적 기업 활동,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 등에 차등화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악용 사례가 있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증액 문제에 대해 공동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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