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배당요구종기] 임차인은 대항력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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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23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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