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보고 장애 정도 판단해 '경증'…대면 심사도 거절 / SBS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서류만 보고 장애 정도 판단해 '경증'…대면 심사도 거절 / SBS

〈앵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장애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만 보고 장애 정도를 판단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억울한 판정을 받기도 하는데요. 취재 결과 4만 건 넘는 시각 장애 등급을 판정하면서 직접 보고 심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선옥 씨는 2년 전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안구가 파열됐습니다.

[김선옥/시각장애인 : 먹는 게 밥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국밥하고 비빔밥. 남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 자꾸 흘리게 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식당에) 먼저 안에 앉아버리면 검은 수박들이 이렇게 있어요. 부연 안갯속에.]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단 소견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등급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 뒤 받은 장애 판정은 5호, 경미한 장애였습니다.

김 씨는 재심을 신청하며 대면심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승소해 심한 장애, 1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심사규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심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최근 3년간 4만 건 넘는 시각장애 등급을 판정하면서 대면심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사 등 국가 서비스와 받는 연금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서류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전혜숙/국회 보건복지위원 (민주당) : 심사 오류로 피해 보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장애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움직임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와 달리 시각 장애는 객관적 검사와 치료 경과 등으로 장애 상황을 확인해야 해 대면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설민환, 영상편집 : 김윤성)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403898


#SBS뉴스 #실시간 #국민연금공단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