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3 매연검사 통과방법/ 준비에서 합격증까지 풀스토리/ 차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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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부가 경유차를 적대시합니다 =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이 2일부터 2배 강화된다. 그동안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중·소형이륜차도 2021년부터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해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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