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헌법소송(4-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적법요건_4.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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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헌마)의 적법요건은 총 10개입니다.
그 중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현재성 요건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시점 현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피해를 입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먼 장래에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시점에서 볼 때 곧 침해가 있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된다면 그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본안판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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