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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종부세 일부 이중과세...돌려줘야" / YTN

  • YTN
  • 2015-07-11
  • 215
"종부세 일부 이중과세...돌려줘야" / YTN
YTN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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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종부세 일부 이중과세...돌려줘야" / YTN

[앵커]
지난 2009년 이후 징수된 종합부동산세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해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금 환급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건 지난 2005년.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재산세를 낸 뒤 다시 종부세를 또 내야 합니다.

세금을 물리는 대상이 같다 보니,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현행법은 재산세로 낸 금액을 공제한 뒤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이 재산세 공제액을 놓고 소송이 불거졌습니다.

KT와 한국전력 등 20여 개 기업이 무더기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1심은 이중과세가 맞는다며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개정된 시행규칙 때문에, 재산 세액 일부가 덜 공제된 채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더 거둬들인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3년 가까이 심리를 이어온 대법원은 결국,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 세액을 20% 덜 공제한 채 종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될 경우,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더 낸 세금 180억여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종부세를 고지서를 받아 냈다면 90일 안에 이의제기해야 하지만, 직접 신고해 낸 경우에는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일부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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