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첩죄 적용 확대’ 주춤?…여 “대한민국 정당 맞나?” [9시 뉴스] / KBS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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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개정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던 민주당이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갑자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당초 기대했던 대로 올해가 가기 전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부산 해군기지에 드론을 띄워 미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폰에선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까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에 대한 행위에만 적용돼 간첩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됐고 최근엔 여야 합의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등의 범위가 모호하고,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먼저 기존의 산업, 군사 등 기밀 관련 특별법들부터 개정하자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그걸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간첩법 개정안 연내 처리는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국가기밀 유출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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