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외환은행, '민감정보' 제공 안 하면 해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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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앵커]
외환은행의 직원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내라고 사실상 강요했다라는 리포트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대근 기자 나와계십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민감한정보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기자]
일단 외환은행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한, 그러니까 제출하도록 한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여길 보면 지금 필수정보와 그리고 선택적 정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필수정보 안에 굉장히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병 등 건강 관련 정보를 물론이고 그리고 노조 가입, 또 탈퇴 여부가 포함이 돼있고 이외에 CCTV 영상 정보, 또 직원들의 은행 출입기록도 은행쪽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CCTV 촬영 정보가 뭔가요?

[기자]
이게 포괄적으로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CCTV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어떤 CCTV를 보는지. 그러니까 은행쪽에서는 입출입할 때 이런 사람들을 감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을 보는 CCTV일 수 있고 다른 곳에 있는 CCTV이리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CCTV 출입 기록을 동의하라고 하는 게 거기 명시되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CCTV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출입증을 달고. 출입증을 달고 출입하는 직원들의 출입정보. 예를 들면 이렇게 찍고 들어가잖아요.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직원들의 출입정보까지 보겠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은 CCTV 촬영한 것을 제3자가 열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예 처음서부터 이런 문건 동의를 받아서 회사측에서는 당사자 동의없이도 마음대로 필요하다면 CCTV 촬영화면을 열람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읽히는군요.

[기자]
그렇죠. 만약에 내가 CCTV 영상을 봐야겠다 싶으면 그 명확한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얻어서 봐야 하는데 지금 다른 개인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필수정보에 포함을 시켜서 이 정보까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필수정보는 고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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