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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임대차’·‘공수처’ 후속 법안 상임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 KBS뉴스(News)

  • KBS News
  • 2020-07-29
  • 922
‘임대차’·‘공수처’ 후속 법안 상임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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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법안이 어제(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여권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올라온 법사위장, 통합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항의합니다.
[김도읍/통합당 의원 : "이 법안들은 소위원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소위 구성이 안 되고 윤호중 위원장이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자,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찹니다.
[전주혜/통합당 의원 : "소위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소위 구성이 안 됐으니 여기서 성실히 심의에 임해주십시오!"]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 한 뒤 퇴장했습니다.
법사위 통과 법안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입니다.
전세기간 2년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데 현재 세입자에게도 권리가 생깁니다.
대신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 비속이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로 제한되는데,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게 됩니다.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들이 논의된 운영위원회에서도 갈등 상황은 재연됐습니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고,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로 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은 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교섭단체는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추천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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