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학폭' 공분 확산…부모·교사 책임은 어디까지?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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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최근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에게 모래 섞인 과자를 먹이고 흉기로 위협하는 학교폭력 사안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거셌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시의회 의원으로 지목되자, 지역의 학부모들이 잇따라 근조화환을 보내며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관련법과 우리 법원의 최근 동향을 짚어봅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사실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가해 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부모나 교사 같은 어른들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걸까요?

박은선 변호사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기본 법리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1차적으로 가해 학생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히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부모나 교사 같은 어른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민사로 가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걸까요?

박은선 변호사
만약에 어느 부모나 어느 교사가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을 괴롭히라고 시켰거나 또는 도왔다 이렇게 한다면 민법 제750조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고 그 어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죠.

그런데 사실 현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 규정인데요.

어느 학생이 잘못을 크게 저지르면 조금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대체 "부모가 어떻게 키운 거냐" 또 "대체 교사는 뭘 했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말 속에 의미가 숨어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 학생의 부모나 교사가 그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부모나 교사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디까지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나 교사라면 감독자의 책임을 언제나 또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걸까?

박은선 변호사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학교폭력을 범한 가해 학생의 경우라도 평소 교사나 부모가 잘 지도해 왔고 또 그 폭력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것을 잘 입증해 낸다면 부모나 교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 싸움이 어른싸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가해 학생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또 피해 학생 측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합의금을 너무 심하게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전교생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해라' '무조건 전학을 가라'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런 이유들로 학부모들 간의 감정이 상하면서 이쪽 학부모가 상대방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상황, 이럴 때에만 해당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 학생 외에 그 부모나 교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폭력의 당사자인 학생의 무자력, 변제 자력이 약하다 이런 이유들로 즉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나 교사가 연대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대부분의 부모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양육하려고 노력을 한 경우라면 또 어느 정도는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은선 변호사
맞습니다, 우리 법원도 같은 입장인데요.

부모나 교사 같은 어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에는 자녀나 제자에 대해서 폭력을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을 했는지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다 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는 부담하게 하는 것이죠.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뿐 아니라 만일 부모나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또 교사가 제자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 낸다면 관련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이 '예견가능성'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법원은 자녀나 학생이 이러한 가해행위를 할 것을 예견가능했음에도 그럼에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즉 예견 가능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사안의 결론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혼을 해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 부모는 아이의 상황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예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 교사의 경우에도 학생이 문제 행동을 평소에 아주 많이 일으켰다 이런 경우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교사가 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시를 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게 또 상당히 놀라운 대목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이 학생은 원래부터 좀 문제 행동을 많이 했던 학생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되게 놀라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래 문제가 있는 아이였는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 이런 식으로 당황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예견가능성 유무와 관련해서 어느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가 평소에 학교 폭력을 범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캐치하셨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감독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후를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한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 아이를 상담하였다면 상담 일지를 날짜별로 기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호소를 했다 반을 분리시켜달라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조치를 요구했을 때는 선생님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그 부모나 아니면 관련 학교폭력 담당 부서 또 상담실 이런 것들을 알려서 선생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선생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노력을 한 흔적을 반드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자체나 학교 법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실제로 이것도 이제 기본 법리상 이런 구조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를 많이 하는 경우는 가해 학생 측이 무자력인 경우가 부모도 경제력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할 때는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소속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나 관리자가 시도교육청이 되니까 법의 적용상 지자체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나 학교 법인이 학교폭력 책임이 있는지 이걸 입증하려면 사실은 그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정확하게 말하면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그 선생님이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 측이 사립학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선생님은 실질상의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이길 수 있도록 피고 보조 참가라는 형식으로 그 재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구상권 문제도 있는데요.

지자체나 학교법인이 일단 피해 학생 측에 손해배상을 해준 다음에 해당 선생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법에 따르면 그 교사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과실에 불과하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입법의 취지가 교사의 사기 진작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폭력을 둘러싼 어떤 책임의 양상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네요.

올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11년 만에 최대치 기록 했다고 하는데요.

양육자를 포함해서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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