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대출 한도 어떻게 달라지나 / KBS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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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를 더 깐깐하게 설정하는 새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정부가 2단계 적용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시기가 오는 9월부터로 바뀌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비율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때문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입니다.

여기에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한도를 더 조이는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월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적용해 왔습니다.

더 강화된 2단계 규제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시기를 정부가 두 달 유예했습니다.

9월부터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더 나아가 1억 원 초과 신규 신용대출이 포함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대상이 됩니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역할을 하는 가산금리도 현재 0.38%에서 0.75%로 올라갑니다.

더 강도 높은 3단계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로 연기됩니다.

시행시기를 미룬 데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대상이 약 15%, 적지 않은 수준인 2금융권 차주를 고려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지만, 연체율이 높아진다든지 신용경색이 온다든지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급하게 일정을 바꾸며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2%대까지 떨어지며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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