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비과세/분리과세/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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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문의가 많으셔서 추가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리과세 과제표준 계산시 기본공제 200만원(등록임대주택 400만원)은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 분리과세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등록임대주택 400만원)을 제외하여야 하고, 전자신고시 오류검증에서도 이 부분을 체크하므로 신고서 작성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선택적 분리과세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사례), 분리과세 세액계산방법, 간주임대료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진행한 2019종합소득세 실무강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전체강의는 총 11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강료는 25,000원입니다.
[전체강의보기]
http://edu.inausacademy.com/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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