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안 마련(2016.09.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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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세부기준안이 마련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은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폭력에 대해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습니다.

(CG)기본 판단요소로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정도 5가지를 정해
각각 ''''없음''''부터 ''''매우높음''''까지
5단계로 평가해 0~4점식을 매깁니다.

(CG)총점이 1~3점이면 서면사과
결정이 내려지고
4~6점은 학교봉사, 이어서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처분으로
점수별로 조치됩니다.

여기에 부가적 판단요소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인 여부''''를 판단해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세부기준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처벌의 균형을 맞추고,
판단에도 계량화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교육적 판단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다음주 교육부회의 등을 거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연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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