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 성인된 뒤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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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피해, 성인된 뒤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

[앵커]

성범죄 피해를 본 미성년자는 당장 신고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된 뒤 10년 동안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 당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전혀 받을 길이 없었는데요.

법무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 모 씨 /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지난 3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처음으로 구속된 김해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 씨는 10년 전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었다면 공소시효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이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넉넉히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피해를 본 날부터 10년 안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여러 불이익이 두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주저하는 동안 손도 못 쓰고 시효가 만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모를 때는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8월 쯤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은 2011년에도 발의됐지만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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