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홍보…주의점은? / KBS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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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창원 곳곳에서 입주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광고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요.

취재진이 이 사업의 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술 거리로 알려졌던 옛 마산 구도심 인근.

한 시행사가 지하 3층, 지상 48층 규모, 7백여 가구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곳입니다.

창원 도심 곳곳에서는 이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홍보관까지 만들어 입주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6천만 원만 내면, 10년 동안 임차인 자격, 즉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후 우선 매입권을 준다는 방식입니다.

시행사 측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사업 구조가 같아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단일 법인이 토지를 다 확보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그냥 선분양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아직 정확한 사업 계획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회원 가입 계약서.

환불 불가 항목을 보니, 사업비로 쓴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출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지만, 이는 공사 시작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결국, 사업 초기 비용을 시행사와 입주 계약자가 나눠 내는 방식,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과거 계약자에 피해를 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나 최근 논란이 된 협동조합 아파트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도 주의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신완식/부동산 전문 변호사 : "출자금이 시행사 운영비, 광고비, 분양 대행 수수료 등 사업이 무산되면 돌려받기 곤란한 매몰 비용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지역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건축심의 신청을 받지 못하면 출자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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