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전화교환직렬 정년 53세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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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전화교환직렬의 정년 53세, 일반직렬 정년 58세에서, 전화교환직렬에 대한 정년차별이 여성에 대한 합리성이 없는 차별로 보아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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